거주자가 조특법§97 및 §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같은 법§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○ ’97. 1월 | 미분양아파트 5채 취득 |
| ○ ’97.10월 |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|
| ○ ’99. 7월 |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|
| ○ ’21. 8월 | 미분양아파트 * 중 1채 양도 |
| ○ ’22. 3월 | 미분양아파트 * 중 1채 양도 |
* 조특법§97 및 조특법§97의4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임을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「
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
및 같은 법 제97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
양도한
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8.
"조세특례"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, 세액
감면, 세액공제
, 소득공제, 준비금의 손금산입(損金算入) 등의 조세
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(損金不算入) 등의 중과세(重課稅)를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
【중복지원의 배제】
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
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. 다만,
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.
⑧
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
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⑨
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
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
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국민주택(이에
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)을
2000년 12월 31일 이전에
임대를 개시
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
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(이하 "임대주택"
이라 한다)을 양도함
으로써 발생
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
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다만,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또는 「공공주택
특별법」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
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
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
이상 임대한
임대주택(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)
및 10년 이상 임대한
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.
1.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
2.
1
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
입주된
사실이
없는 주택
② ∼ ④ 생략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
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】
①
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에
따른 민간
건설임대주택,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,
「
공공주택 특별법
」
제2조제1호의2에
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
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
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
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
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
「
소득세법
」
제95조제1항에
따른 장기
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
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
해당
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
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
적용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| 임대기간 | 추가공제율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2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4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6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8 |
| 10년 이상 | 100분의 10 |
② ∼ ③ 생략
○
소득세법(2019.12.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) 제95조【양도소득금액】
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가액"이라
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(이하 "양도차익"이라
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
자산(제104조
제3항에
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
따른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
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
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
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
부터
취득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
차익(조합원입주권을
양도하는 경우에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
에
따른 관리
처분계획 인가 및 「빈집
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
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
한정한다)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
하여 계산한 금액을
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
1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
한다)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<표1>
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6 |
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8 |
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10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12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14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16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18 |
| 10년 이상 11년 미만 | 100분의 20 |
| 11년 이상 12년 미만 | 100분의 22 |
| 12년 이상 13년 미만 | 100분의 24 |
| 13년 이상 14년 미만 | 100분의 26 |
| 14년 이상 15년 미만 | 100분의 28 |
| 15년 이상 | 100분의 30 |
<표2>
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24 |
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32 |
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40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48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56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64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72 |
| 10년 이상 | 100분의 80 |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82, 2019.02.20.
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4
및 제99조의3 규정을
동시에
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
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
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0404, 2019.03.28.
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
동시에
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
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